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3.] [경상남도조례 제5424호, 2023.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 및「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29. 조3234, 2014. 2. 27. 조3895〉

제2조(이용대상)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시설은 설치 목적에서 정한 자의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수요자 및 타 시·도 학생 등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각급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2014. 2. 27. 조3895〉

제3조(이용허가) ① 각급기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 허가신청은 이용예정일 10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시설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에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시설사용료를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시설이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때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법령에 의한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6. 시설의 손상우려 등 그 밖에 기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사용료 징수) 각급기관의 시설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실비 징수) ① 각급기관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구 등을 제작·공급한 때와 이용자가 소모성 재료를 사용한 때에는 이에 소요된 제작비 및 재료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 이용자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면제) 각급기관은 별표 2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면제(감면 포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조3284>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각급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

2.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제8조(권리양도 등 금지) 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도서관 운영비 부담) ①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도서관법」 제33조에 따라 도서관이 위치한 해당 시·군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0. 조3284>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야영수련원의 위탁운영)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야영수련원 운영을 위하여 야영수련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교육규칙) 각급기관의 이용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일반적인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284호,200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7호,2012.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합천종합야영수련원 위탁

운영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771호,2012.10.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2호,2013.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5호,2014.2.27>(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이 한 처분 등 지역교육청이 한 행위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신고·등록 등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한 행위는 교육지원청이 한 행위 또는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 별표 1의 제목 및 내용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4370호, 2017.11.2.>(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 (강당 등 전용 사용료)부터 5. (공동취사장 및 식당)까지의 기관명란 중 “낙동강학생수련원”을 “경상남도학생교육원분원낙동강학생교육원”으로, “경상남도덕유교육원”을 “경상남도학생교육원분원덕유학생교육원”으로, “경상남도립학생야영수련원”을 “경상남도학생교육원분원남해학생교육원”으로 하고, 6. 숙박비 기관명란 중 “경상남도립학생야영수련원”을 “합천종합야영수련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기관명란 중에 “경상남도덕유교육원”을 “경상남도학생교육원분원덕유학생교육원”으로, “낙동강학생수련원”을 “경상남도학생교육원분원낙동강학생교육원”으로, “경상남도립학생야영수련원”을 “경상남도학생교육원분원남해학생교육원”으로 하고, “경상남도립학생야영수련원” 다음에 “합천종합야영수련원”을 신설한다.

부칙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581호,2019.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 (강당 등 전용 사용료)부터 7. (자료복사료)까지의 기관명 란 중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 원”으로, “경상남도과학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으로, “경상남도유아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으로, “진주학 생수영장”을 “경상남도교육청 진주학생수영장”으로, “경상남도학생교 육원분원낙동강학생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으 로, “하동학생야영수련원”을 “경상남도교육청 하동학생야영수련원”으 로,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을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으로,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으로, “경상남도학생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으로, “경상남 도학생교육원분원덕유학생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 원”으로, “경상남도학생교육원분원남해학생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 청 학생교육원 남해분원”으로, “합천종합야영수련원”을 “경상남도교 육청 합천종합야영수련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기관명란 중에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 청 산촌유학교육원”으로,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을 “경상남도교육 청 교육연구정보원”으로, “경상남도과학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으로, “경상남도유아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 원”으로, “경상남도학생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으로, “경상남도학생교육원분원덕유학생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 생교육원”으로, “경상남도학생교육원분원낙동강학생교육원”을 “경상 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으로, “경상남도학생교육원분원남해학 생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남해분원”으로, “합천종합 야영수련원”을 “경상남도교육청 합천종합야영수련원”으로, “진주학생 수영장”을 “경상남도교육청 진주학생수영장”으로, “경상남도교육종합 복지관”을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으로 한다.

부칙 <제4836호,2020.8.1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 (위탁운영 야영수련원 사용료)을 삭제한다.

별표 2의 기관명란 중에"경상남도교육청 합천종합야영수련원"을 삭제한다.

부칙 <제4904호,2021.1.28.>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5호,2022.12.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으로 하며, “경상남도립학생체육관”을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체육관”으로 한다

[별표 2]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으로 하며, “경상남도립공공도서관”을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으로 하고, “경상남도립학생체육관”을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체육관”으로 한다.

부칙 <제5403호,202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4호,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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